이단 관련 헌의안 본회의서 실종된 셈
“통상 3년 연구… 이번 총회 규정 어려워”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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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 사상 첫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의 회의 소요시간은 각각 6시간 정도. 예정 시간을 1시간씩 넘겼지만 양측 총회 모두 전 목사 이단 규정에 대한 논의는커녕 헌의나 보고 등 언급조차 없었다. 당초 예장 합동 총회에는 전 목사가 `이단을 옹호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헌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예장 통합도 향후 1년간 교단 내 전문가들이 전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하자는 헌의안이 올려졌다. 하지만 양 교단 모두 관심이 집중된 본회의에선 전 목사 건이 실종된 셈이다.
이를 놓고 개신교계에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5일 일정의 총회를 반나절로 대폭 줄인 탓으로 돌리는 형국이다. 촉박한 일정에 밀려 중요 헌의안(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이나 보고조차 될 수 없었고 전 목사 건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예장 합동은 전 목사의 이단 관련 안건을 향후 임원회에 넘겨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 상정 못 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 논의해 임원회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예장 통합은 원래 헌의안대로 교단 내 이단 관련 연구를 1년간 더 진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슬그머니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단 차원에서 의지만 확고하다면 전 목사 이단성 여부를 우선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21일 예장 통합 총회에선 지난해 총회에서 재작년 총회의 `세습 무효´ 결의를 뒤집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할 것을 논의하자는 헌의안이 다수 올라왔고 회의장에서도 일부 총대(대의원)들이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장 합동 측 한 목사는 “개별 목회자의 이단성 판정에는 보통 3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최종적인 이단 규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개신교계는 전 목사의 일탈에 대한 처리에서 신학적 판단보다는 사회법 재단에 더 비중을 두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9-2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