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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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개신교계는 내부의 볼멘소리에도 정부 입장에 호응해 왔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초기, 개신교계가 이단시하는 신천지교회와 선을 긋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예배 중단을 확대했다. 감염 추세가 주춤해지면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예배 복귀가 늘었고 부활절을 전후해 대부분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예배를 현장예배로 되돌렸다.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가 적용되자 원성이 봇물처럼 터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붙였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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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기감) 감독회의는 “정부는 교회를 세균의 온상처럼 비하했다”며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기독교시민총연합은 “현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는 헌법이 규정한 종교자유에 정면 위반하는 교회탄압”이라며 철회 때까지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개신교계, 특히 보수 성향의 교계가 이번 조치를 `교회를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삼은 종교 편향´이자 `개신교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으로 여기는 셈이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8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1만 3244명 중 교회 관련 인원은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명(2015년 종교인구 조사)의 0.0057%에 불과하다.
개신교계의 불만은 지난 13일 한국교회법학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연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도 분출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며 “교회를 지시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나아가 정부 금지조치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개신교계 불만 요인이 복합적이란 점을 가늠하게 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는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현행법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통째로 묶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라고 강조했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찬성법´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창립준비위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7-1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