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해야” 천주교주교회 헌법소원 제기

“사형제도 폐지해야” 천주교주교회 헌법소원 제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2-12 19:19
수정 2019-02-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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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계가 사형제도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앞서 A씨를 도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판결 당시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법률대리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와 관련 “2010년 5명이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2명이 국회 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42개국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도 10개국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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