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 사회 책임 도외시한 채 외국인 저임금 의지 땐 붕괴 현실화

초고령사회 ‘돌봄’, 사회 책임 도외시한 채 외국인 저임금 의지 땐 붕괴 현실화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5-31 01:37
수정 2024-05-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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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사회학
우에노 지즈코 지음/
조승미·이혜진·공영주 옮김/
오월의봄/944쪽/4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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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고령자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 현안이다. 이웃 일본은 이미 2010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이니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다. 그가 2011년 발표한 ‘돌봄의 사회학’은 방대한 현장 조사와 정교한 이론으로 기존의 돌봄 담론을 성찰하고, 대안을 깊이 있게 모색한 역작으로 꼽힌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단점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에 알맞은 고유한 돌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고령자 돌봄의 형태를 요약하면 ‘당사자 주권의 복지다원사회’다. 당사자 주권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화된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자 돌봄을 온정주의나 시혜가 아니라 계약과 권리 관계로 바꾸고, 가족 책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켰지만 아직 당사자 주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좋은 돌봄의 기준으로 집단 돌봄이 아닌 개별 돌봄, 시설 돌봄이 아닌 재택 돌봄, 다인실 돌봄이 아닌 개인실 돌봄을 꼽는다. 그렇다면 돌봄을 실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족 돌봄은 일종의 ‘신화’일 뿐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가족 돌봄은 당연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때론 강제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시설 돌봄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나마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시민사업체가 ‘좋은 돌봄’에 가깝게 운영되지만 여기도 한계는 있다. 저자의 대안은 가족, 국가·지자체, 시장, 시민사회가 돌봄 주체로 서로를 보완하는 복지다원사회로 가는 것이다.

돌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성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선진국은 해외에서 돌봄 노동자를 조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선진국의 노인을 극진히 돌보는 순간 글로벌 돌봄 연쇄의 말단에서는 돌봄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저자의 우려가 경각심을 일깨운다.
2024-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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