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0% 넘는 ‘재난적 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연 소득 20% 넘는 ‘재난적 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1-23 00:05
수정 2024-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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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는.

A.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에 대해 진료 일수를 합산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일부 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이며,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Q. 개별 심사 항목은.

A.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나뉜다. 질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 건이 해당한다. 소득 기준 초과의 경우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이때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Q. 지원 제외 항목은.

A.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의료최고도 환자를 제외한 요양병원 의료비, 치과의 보철 및 골이식수술을 포함한 치과 임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다.

Q. 상담받기 전 확인하면 좋은 것은.

A. 진료비 영수증상 지출한 의료비 총액, 국가나 지자체 등 의료비 지원금 수령 여부, 실손보험 가입 여부, 최종 진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2024-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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