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부담 최대 10번까지 나눠서 납부해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료 인상 부담 최대 10번까지 나눠서 납부해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4-25 17:40
수정 2022-04-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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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연말정산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음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 연도 보수 변동분이 반영된다. 따라서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Q.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가.

A.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1년 6.86%)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매번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한다. 단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Q. 연말정산 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A. 추가 납부해야 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회로 나눠 고지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 납부하거나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2-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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