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전동휠체어 살 때 90%까지 지원된다고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보청기·전동휠체어 살 때 90%까지 지원된다고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4-18 19:44
수정 2022-04-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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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로 거동이 힘들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기준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기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모든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나.

A. 지원 품목은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소모품 등 크게 9종류, 총 83개다.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액과 내구연한을 규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후 공단에 제출해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구입해야 한다.
2022-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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