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늘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늘어

입력 2021-12-14 17:24
수정 2021-12-15 0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임산부가 알아둬야 할 복지 제도는.

A. 출산을 앞둔 산모라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품을 구매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 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분만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추가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은.

A. 지원 항목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용권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약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출산뿐 아니라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도 40만원 더 늘어난다. 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 100만원, 쌍둥이 등 여러 아이를 동시에 임신한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도 1년 더 연장됐다. 이용권 발급일~출산(유산·사산일)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산부인과에 신청한 후 카드사·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이용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용권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효 기간 안에 현금처럼 사용한다. 확대된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추천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33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2021-12-15 1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