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이 뭔가요.
A. 가족의 부재(입원 혹은 출장 등)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자격은 장기요양 1~5등급의 수급자여야 하며,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195곳(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에서 다음달부터 올해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한 달에 9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입소일은 포함하고 퇴소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오후 4시에 입소해 5월 12일 오후 6시에 퇴소한다면 총 2일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Q. 이용 절차는 뭔가요.
A.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별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들며, 식사 재료비 및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 가족의 부재(입원 혹은 출장 등)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자격은 장기요양 1~5등급의 수급자여야 하며,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195곳(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에서 다음달부터 올해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한 달에 9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입소일은 포함하고 퇴소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오후 4시에 입소해 5월 12일 오후 6시에 퇴소한다면 총 2일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Q. 이용 절차는 뭔가요.
A.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별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들며, 식사 재료비 및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1-04-2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