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대학생 자녀 재난 지원금 받으려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대학생 자녀 재난 지원금 받으려면

입력 2020-05-05 17:28
수정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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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5부제 시작 한 시민이 4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3인 가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3인 가구는 80만원을 받는다. 확인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 당시 관련 사이트가 서비스 지연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이번에는 우려했던 접속자 폭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조회나 신청 등 별도 절차 없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다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약 2일 후 카드포인트로 충전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이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Q. 대학생 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도 내 건강보험에 들어 있다면 한 가구로 봅니다.

Q. 조회 및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시행 초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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