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식품 9종 주의사항 신설… 비타민K·항응고제 동시복용 주의
칼륨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크롬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평가한 영양성분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영양성분 9종 모두에 대해 일일섭취량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새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과 질환 보유 시 섭취 여부 등의 정보를 주의사항에 신설했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 비타민K는 항응고제 복용 시 각각 전문가 상담을 거쳐 복용하도록 했다.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에, 비타민K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또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9종은 2015년 정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상한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으로, 안정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하루 섭취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새로 신설되는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