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 준다.
A. 이달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해 준다.
2019-10-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