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4 17:48
수정 2018-10-14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최근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됐다는데.

A.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과거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전에 공사를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2018-10-15 2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