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란.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2018-05-2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