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사항은.
A.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 하위 50%의 상한액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는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줄어든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 하위 50%의 상한액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는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줄어든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1-2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