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이혼’ 막는다며 사우디 법원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나도 모르게 이혼’ 막는다며 사우디 법원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1-06 09:33
수정 2019-01-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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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북쪽으로 50㎞ 떨어진 알타마마 마을에서 열린 자나드리야 축제 도중 손전화를 꺼내 사진을 촬영하는 여성들. AFP 자료사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북쪽으로 50㎞ 떨어진 알타마마 마을에서 열린 자나드리야 축제 도중 손전화를 꺼내 사진을 촬영하는 여성들.
AFP 자료사진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당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는다며 법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여성을 배려한다며 이렇듯 공표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조차 느껴진다.

6일 발효된 새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남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결정을 받아든 뒤에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비밀 이혼’이 적지 않아 뒤늦게 항소하는 일이 많아 여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제도 변경을 요구해왔다. 여성도 자신의 혼인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위자료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변호사 니스린 알감디는 “새 조치는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해준다. 또 이혼이 잘못 이용되기 전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여성의 축구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직업을 갖도록 허용하는 등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 사회 개혁의 일환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수십년 동안 이어진 여성 운전 금지 빗장이 제거됐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배우자, 아버지, 남자 형제,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세다. 여권 신청, 해외여행, 결혼, 은행 계좌 개설, 거래 시작, 수술, 교도소 퇴소 등을 할 때 남성의 동의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들은 남녀 차별이 두드러진 중동 지역 중에도 최악의 불평등 사례로 지목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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