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동성결혼’ 커플·하객, 고법에서도 징역형

이집트 ‘동성결혼’ 커플·하객, 고법에서도 징역형

입력 2014-12-28 10:50
수정 2014-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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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남성 커플과 하객 등 8명이 27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형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동성 결혼식으로 알려진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1분 정도의 이 동영상엔 나일강의 배 위에서 하객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정장차림의 두 남성이 반지를 교환하고 나서 키스와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 피고인은 풍기문란 혐의로 구속되기 전 TV 토크쇼에 출연해 동영상 속 행사가 결혼식이 아니라 생일파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집트에선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규는 없지만 당국은 동성애 행위를 ‘이슬람에 반하는 성행위·이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다.

올해 4월 남성 4명이 동성애 혐의로 징역 8년을 받았고, 12월 카이로 대중탕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남성 26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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