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국무회의서 법안 통과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 국무회의서 법안 통과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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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공용어 지위 박탈 담겨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논쟁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가 아닌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정의된다. 또한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다.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국민은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주례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사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유대민족의 국가로도 인식돼야 한다”며 “두 정체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1월 18일자 12면>

이 법은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의 극우정치인 지이프 엘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유대관습법의 제도화와 공용어로서의 아랍어 지위 박탈 등을 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유대인’을 똑같은 정도로 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 등은 해당 법안이 아랍계 시민을 차별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이전에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국수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 왔으나 반대 측에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팔레스타인·아랍권과의 긴장을 심화한다며 반발해 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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