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구 통일교 신자였던 한 여성이 1억엔(약 8억 78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것을 가족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교단과 해당 여성은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가족들은 이 각서가 무효라며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각서를 쓰고 6개월 뒤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나 도쿄지방법원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기부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2심 도쿄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족들은 항소에 나섰고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족들은 “각서를 이용해 환불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지극히 악의적이어서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실태를 밝히고 피해를 복구해달라”고 사법부에 호소했다.
반면 교단은 “이 각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론은 이전 판결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하급심에서 내린 교단의 승소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TV아사히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7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대법원이 구 통일교의 헌금에 대한 ‘각서’의 유효성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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