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2021년 사형수 두 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사형 집행 고지의 시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1975년쯤까지는 전날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지며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1~2시간 전에 통보받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고지 당일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 제기 당시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 것을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형 집행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전 고지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집행 통지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애초에 사형 집행 통지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통보를 받은 사형수가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일 통보가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과 함께 일본의 사형 방식인 ‘교수형의 잔혹성’, ‘재심 청구 진행 중 집행 시비’를 묻는 2건까지 맡은 가네코 다케시 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국민들도 거의 실태를 모른다. 작은 균열이나마 내고 싶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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