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수백만원짜리 술”…변종 호스트클럽 ‘멘콘’ 日서 우후죽순

“여고생이 수백만원짜리 술”…변종 호스트클럽 ‘멘콘’ 日서 우후죽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07 17:37
수정 2024-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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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콘’을 다룬 간사이TV 뉴스.
‘멘콘’을 다룬 간사이TV 뉴스.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호스트클럽’이 성행해 현지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소년육성과(청소년과)는 봄방학을 맞아 3월 말부터 3차례에 걸쳐 도쿄의 유흥가 가부키초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의 집중 대상은 이른바 ‘멘콘’이었다.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인 호스트클럽이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난 변종 업소가 판을 친다는 것이다.

멘콘은 ‘남성(멘즈·men’s) 콘셉트 카페’를 가리키는 용어로, 남성 직원이 ‘아이돌 남자친구’나 ‘집사’ 등 다양한 콘셉트로 여성 손님을 접객하는 곳이다.

풍속영업(유흥업)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호스트클럽과 달리 멘콘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직원이 손님과 동석해 접대할 수 없다. 대신 주로 카운터석에서 3분 이내로 응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밤 10시 이전이라면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0대 청소년이 남성 직원에게 연애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도쿄경시청에 ‘딸이 큰돈을 쓰고 있다’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1학년 여고생이 조건만남으로 번 돈으로 멘콘에서 수십만엔(약 수백만원)짜리 샴페인을 마신 사례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상 호스트클럽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일본 유흥가의 대명사인 가부키초에 입문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카페라는 명칭을 걸고 자리에 동석한 접대를 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단속 결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심야에 출입시킨 업소, 또 허가 없이 동석 접대를 한 업소 등 불법 영업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멘콘에서 쓸 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서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면서 “악의를 가진 어른들에게 당할 위험이 있으니 아이들은 가부키초를 쉽게 드나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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