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범죄 피해자 지원금, 동성 커플도 자격” 판단

日대법원 “범죄 피해자 지원금, 동성 커플도 자격”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26 16:26
수정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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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삿포로 고등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단체가 동성 결혼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원은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족을 가질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P 연합뉴스
2024년 3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삿포로 고등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단체가 동성 결혼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원은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족을 가질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대법원이 동성 커플도 범죄피해자급부금(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대법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을 맡았던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인 우치야마 야스에이(49)씨는 함께 살던 남성(사망 당시 52세)이 지인에게 살해당하자 2014년 12월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이치현 공안위원회가 2017년 12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우치야마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범죄피해자구조금법은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사실혼)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치야마씨 사건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나고야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을 심리한 나고야 고법은 일본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성 배우자는 범죄피해자구조금법상 ‘사실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구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치야마씨 측은 “구조금 제도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잃는 경제적·정신적 손해 측면에서 이성 커플과 차이가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맞서 관할 지자체는 “현재 일본의 사회통념상 동성 관계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 기각을 요구했다.

일본은 상당수 도시에서 ‘시민결합’의 형태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일본 삿포로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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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원-서울행정법원-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 건보 상대 피부양자 소송 제기
사법-법원-서울행정법원-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 건보 상대 피부양자 소송 제기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장을 함께 들고 있다. 결혼 후 8개월간 인정되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2021.2.18
뉴스1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심리 대상이다.

소성욱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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