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에 이쑤시개 500개를 넣거나 식초를 부어 넣고 가는 등 악질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던 라멘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 진상 손님이 라멘에 쏟아부은 이쑤시개. ANN 캡처
일본의 라멘 가게 사장 A씨는 17일(한국시간) ANN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남성이 고작 벌금 10만엔(약 89만원)을 받았다며,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선 화가 나더라”고 토로했다.
진상 손님인 B씨는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고 나서야 가게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은 계속됐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걸었고, 받으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했다.
하루에 수십통의 협박성 전화가 이어진다는 사장의 호소에도 경찰은 “구체적인 위해 행위가 없으면 사건화할 수 없다”며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은 A씨는 “흉기로 종업원이나 가족이 찔리기 전에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말기 암에 걸려 삶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몸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A씨는 “암인데도 아침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나는 미래가 없으니까’하면서 자포자기해서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며 “이젠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갑질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객이나 거래처의 무리한 주문이나 요구로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2022년까지 10년간 8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살 미수 사례로 분류됐다.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친절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아 이직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키타현 노시로시의 다이이치 버스회사는 지난해 3월 지역신문에 고객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그 불만, 지나친 것 아닌가요?’란 광고를 실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도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부터 지키는 기업 책무도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나친 갑질은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어 벌칙은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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