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 경찰은 1일 한국 국적의 남성 A(46)씨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쯤 고베시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22)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뒤에 있던 또 다른 여성(37)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A씨는 며칠 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왔으며, 범행 당시에는 혼자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몰래카메라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을 신설해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구금형이나 300만엔(약 277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행위 외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공·보관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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