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운전자 5분의1 급감
“韓 타다처럼 합법화는 힘들 듯”
일본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유료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가 내년 4월부터 부분 실시된다. ‘우버’로 상징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택시 운전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18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20일 열리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회의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이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 운전자가 유료로 고객을 태워 운행하는 것은 불법인데 내년 4월부터는 ‘택시회사의 관리’라는 조건이 붙어 일부 합법화된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 택시회사는 운전자 교육과 운행 관리, 차량 정비 관리, 운송 책임 등을 맡는다. 택시회사는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및 시간대를 관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외의 업체가 승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면 합법화 문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데는 택시 운전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9만명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올해 3월 기준 23만명까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택시 이용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운전사 수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유명 관광지가 모여 있는 교토에서 관광객들이 택시승강장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택시를 타지 못한 게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됐다.
다만 한국의 ‘타다’ 사태처럼 전면 합법화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일본 정치인들이 승차 공유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 택시하이어(완전 예약제 택시 서비스) 의원연맹 회장인 와타나베 히로미치 중의원은 FNN 뉴스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승차 공유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23-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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