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14일(한국시간) 야후 재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뿐 만 아니라 출장, 여행 간 곳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장소는 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여자 화장실, 여탕 등 다양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 중 여탕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아내를 깜짝 놀래주려고 했다.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점점 궁금증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면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DB
법원은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청은 일부 관음증 환자 및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즐기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이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촬영, 개인 신상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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