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코카잎 보여주며 “마약 원료” 설명
“세계문화 소개 의도” 해명에도 ‘면직’ 못 피해
“지나친 중징계” vs. “적절한 징계 수위” 찬반
사쿠라이 미카 교사가 코카나무 잎을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재구성한 TV 보도 화면.
닛폰TV 방송 화면 캡처
닛폰TV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려는 단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현지에서 나온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8일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 잎을 소지한 혐의로 관내 도요하시(豊橋)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교사 사쿠라이 미카(54)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사쿠라이 교사는 지난 2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외국 문화와 풍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차로 마시거나 고산병 완화 치료용으로 쓸 수 있으며 마약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코카나무 잎. AFP 연합뉴스
이 사실은 학부모가 수업 내용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사쿠라이 교사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코카잎은 일본 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사쿠라이 교사는 경찰에서 “코카잎 소지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지 세계 문화를 소개하려는 의도였을뿐”이라고 해명해 지난 6월 사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징계는 피해 가지 못했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행위를 했고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며 사쿠라이 교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쪽 해상에 떠 있는 코카인 꾸러미. (이탈리아 재무경찰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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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이 해외 문화를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코카잎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직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에서 “법을 어기면서 코카잎을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수업에 이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학생들에게 코카인에 관한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면직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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