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소방관, 근무 중 성관계 ‘정직 2개월’ 징계
야근 도중 수면실,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TV뉴스 보도 화면
선TV 방송화면 캡처
선TV 방송화면 캡처
20일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서 내부 화장실 등에서 근무 중 성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야근 시간에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위치.
구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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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방본부 직원들에게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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