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2년 가르친 학급담임 밀려난 데 ‘앙심’
거품과 악취 진동...급식 제공 안돼 피해는 없어
자신이 2년 동안 맡았던 어린이들을 해코지 하기 위해 급식에 표백제를 쏟아부은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
닛폰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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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27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는 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6개월 전까지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자와는 범행 당일 낮 12시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 높이 30㎝의 원통형 카레 캔(1학급 23명 분량)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었다.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한자와 아야나의 범행 당시를 보도하는 일본 뉴스.
닛폰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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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와는 경찰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한자와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한자와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자신이 담당했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통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라며 한자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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