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딸 성폭행하고 영상 만든 日30대…고작 ‘징역 10년’ 분노한 국민들

6살 친딸 성폭행하고 영상 만든 日30대…고작 ‘징역 10년’ 분노한 국민들

김태균 기자
입력 2023-03-09 09:32
수정 2023-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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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출하면 ‘인면수심’ 범행...法 “극히 악질적”
딸이 싫어하자 ‘학교 보내줄게’ 등 조건 걸고 회유
檢구형 징역 12년보다 2년 줄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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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이미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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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살 난 친딸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한 인면수심의 일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일본 사회는 ‘짐승만도 못한 생부’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일본 형법상 강제성교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기 집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밤에 아내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자고 있는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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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 지방법원(지도)
도쿠시마 지방법원(지도)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습적인 범행은 극히 악질적이고 범행의 의도가 분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설명과 달리 검찰 구형량보다도 2년이 짧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SNS)와 기사 댓글 등에는 “범행의 정도에 비춰볼 때 너무나 경미한 처벌”,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느냐” 등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이 극악한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 공개와 실명 보도를 왜 안 하는가. 10년 후 교도소에서 나오면 40대밖에 안 된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며 분개했다.

다른 네티즌은 “검찰의 구형량도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구형량에서 2년을 더 줄인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범죄는 법정 최고형 기준을 최소 3배로 높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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