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추방’ 외치던 日인권 변호사, 女의뢰인 성관계 강요 드러나 ‘충격’

‘성폭력 추방’ 외치던 日인권 변호사, 女의뢰인 성관계 강요 드러나 ‘충격’

김태균 기자
입력 2023-03-03 23:11
수정 2023-03-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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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극영화계 ‘미투’ 해결사 자처하며 이름 알려
사건 의뢰인 성추행하고 성관계 강요까지...‘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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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기 이즈타로 변호사 일본 TBS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마나기 이즈타로 변호사
일본 TBS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연극·영화계의 성적 괴롭힘과 갑질 등 추방에 목소리를 높여 온 일본의 40대 인권 변호사가 도움을 빌미로 여성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 행세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여성 연극배우 A(25)씨는 3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온 마나기 이즈타로(47) 변호사로부터 성추행에 시달리고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1억 1000만엔(10억 5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A씨는 “마나기 변호사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민사재판 관련 협의 등을 이유로 나를 집요하게 불러내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나기 변호사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기중심적인 처신으로 상대방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 말았다. 비열한 인간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깊이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A씨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실토했다. 그는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한편 재판에서의 대응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괴롭혔다”고 했다.

기혼인 마나기 변호사는 A씨의 고소가 임박하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연출가로부터 받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나기 변호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8년 ‘연극·영화·연예계의 성희롱 및 갑질을 없애는 모임’을 설립했다. 마나기 변호사는 이 모임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A씨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나기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인권 활동과 별도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이재민 소송에서도 변호인단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다.

인권 변호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겉 다르고 속 다른 그의 실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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