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피고인.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53·무직)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나미키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1시 15분~2시 45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B씨의 친구 A(사망 당시 64세·지바현 도가네시)씨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플라스틱 도마로 때리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이 199㎝에 달하는 나미키는 다리를 편 상태로 높이 들어 올려 발뒤꿈치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위에서 내려찍는 등 체구의 차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나미키는 B씨와 함께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미키의 범행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명한 일본 TV 뉴스.
재판부는 나미키가 이전에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의 댓글 등에는 징역 8년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직접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키 2m 거구의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죽인 사건”이라면서 “상해치사의 법정 최고형량이 징역 20년인 것을 고려할 때 8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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