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방대원, 여성 집 다시 찾아가 성폭행
성폭행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해당 소방대원은 6일 전 여성의 집에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여성이 코로나로 자택에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주거침입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대원 아사쿠라 유타(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올해 33살 남성 아사쿠라 유타는 지난해 5월 5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이치현에 위치한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유타는 일본 소방청에 근무 중이었는데, 범행 전 119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에 출동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가 자택에 대기 중인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도움을 청하고자 한 119 신고가 계기가 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 여성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범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봐야 하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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