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정기국회 때 개정안 제출
정부 내 ‘패트리엇’ 제공 목소리
방위력 증강·군사대국화 ‘야심’
방산기업 키워 무기 수출 의도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 때 이런 내용으로 개정 자위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할 수 있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일본 정부에 지대공미사일과 소총 탄약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은 방탄조끼, 헬멧 등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만 건넸다.
하지만 내년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살상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엇’까지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에 맞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도 변경하기로 했다. 타국에 방위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3원칙은 2014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자위대법까지 바꿔 살상무기를 무상 제공하는 배경에는 군사대국화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자국의 주요 군사력 강화 옵션으로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적국 군사시설을 자위대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의 핵심으로 본다. 자국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적국 공격의 길을 열어 놓아 유사시 선제 공격도 가능해진다. 일본 방위성이 12식지대함유도탄,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자국의 독자적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 전략 수립과 해외 살상무기 공여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본산 무기의 해외수출 개척이다. 그동안 일본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 어렵다 보니 그 위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일본 내 잇따랐다.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를 점유했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 있다.
2022-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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