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디올 브랜드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을 제조하는 ‘디올SRL’에 대해 사법 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 동안 회사를 감독할 사법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당 회사가 하청 업체의 노동 착취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치로 이뤄졌다.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24시간 공장 가동을 위해 근로자들은 작업장에서 새우잠을 자며 근무해야 했다. 해당 업체는 기계를 더 빠르게, 많이 돌리기 위해 안전장치도 제거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윤리적 접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위생 및 보건 상태”에서 생활하고 일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모델 코드 ‘PO312YKY’인 이 가방을 자사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600유로를 받고 팔았다.
디올은 실제 작업 조건이나 계약회사의 기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소유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밀라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디올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올은 프랑스 명품 대기업 LVMH가 소유한 패션 브랜드로 루이비통에 이어 두 번째 매출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에서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검경은 수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 업체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에서 팔리는 명품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협력 업체가 자국의 전통적인 가죽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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