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스웨덴 등 이어 확산
저소득 국가서 불법 입양 ‘비상’
아기(참고 이미지)
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현재 진행되는 국제입양을 당분간 유지하되 새로운 외국인 아동 입양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0여년간의 국제입양에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네덜란드 정부가 입양 정책을 재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네덜란드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80개국에서 아동 4만여명이 입양됐다. 싱크탱크 네덜란드 청소년연구소의 최근 집계에서는 2019년 145명, 2020년 7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초 국제입양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국제입양을 일시 중단하고 국가간입양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1967~1998년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민간입양기관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부모를 찾지 못하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부모에게서 아동을 강탈하는 일 등을 찾아냈다. 1983~1999년에는 입양 아동 관련 서류가 수천건이 파기돼 친부모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16일 노르웨이 정부도 국제입양을 2년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국제입양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보도가 현지 매체에서 나오면서 서류 위조, 법 위반, 돈벌이, 납치 등의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고 입양 절차를 멈춰 세웠다. 같은 날 덴마크는 민간 입양기관인 DIA에 입양 알선 업무를 중지시켰고, 스웨덴도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일한 민간 입양기관인 ‘입양센터’에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사실상 국제입양을 전면 금지했다.
2024-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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