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05 23:36
수정 2024-04-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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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경찰이 지난 23일 권도형(가운데)씨를 외국인 수용소로 옮기고 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으로 4개월형을 마쳤으며, 한국 송환을 원하고 있다. 포드리고차 EPA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경찰이 지난 23일 권도형(가운데)씨를 외국인 수용소로 옮기고 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으로 4개월형을 마쳤으며, 한국 송환을 원하고 있다. 포드리고차 EPA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

5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에 관한 결정을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었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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