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안 간다…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안 간다…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08 00:48
수정 2024-03-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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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권씨는 앞서 미국행에 대해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서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던 것이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했고 그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항소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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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EPA  자료사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EPA 자료사진
다만 실제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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