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폰 홈화면 독점 못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폰 홈화면 독점 못한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10-08 23:46
수정 2024-10-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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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드로이드폰 타사앱 개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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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국의 결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구글에 “안드로이드 OS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홈 화면에 기본 탑재하고 양측이 앱 판매 수익을 나누던 관행도 금지했다.

이날 명령은 세계적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두고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타사 앱스토어가 경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다음달부터 3년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단은 미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동시에 법원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한 해에만 146억 6000만 달러(약 19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은 앱 구매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거뒀다. 2020년에만 최대 6조원을 ‘통행료’로 챙겼다고 추산된다. 이번 판결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들은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판매하고 구글을 우회해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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