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알 부화시켜 악어 20년 기른 美여성… 경범죄로 기소

훔친 알 부화시켜 악어 20년 기른 美여성… 경범죄로 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08 10:49
수정 2023-03-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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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 페이스북 캡처
미국 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 페이스북 캡처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동물원에서 훔친 알을 부화시킨 악어를 집 뒷마당에서 20년간 길렀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최근 악어의 이주를 도와준 ‘애니멀 월드 앤드 스네이크 팜 동물원’(Animal World & Snake Farm Zoo)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동물원 직원들이 대형 악어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길이 2.4m에 달하는 악어가 서식처를 옮기게 된 사연은 앞서 지난 4일 ‘애니멀 월드 앤드 스네이크 팜 동물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됐다.

사연은 이렇다. 20여년 전 이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여성은 악어알을 옷 주머니에 넣어 동물원에서 80㎞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화한 악어는 여성의 자택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사육됐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는 이 여성이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악어를 대신 맡아줄 곳을 물색한 끝에 동물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텍사스에서는 악어를 기를 수 있는 농부 허가증 등 네 종류의 악어 사육 허가증이 있는데, 이 허가증 없이 악어를 개인적으로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원 직원은 “엄밀히 따져 우리가 이 악어의 주인이 맞다”며 “악어는 여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사냥감시국은 악어를 키운 여성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악어알 불법 소지 혐의와 허가 없이 악어를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각 혐의에는 최대 500달러(약 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알을 훔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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