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 의사에 최고 10년 징역형
임신부 목숨 살리는 경우 등만 예외
법원이 제동 걸지 않으면 8월쯤 발효
백악관 “여성의 권리 공격하는 흐름”
케빈 스팃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서명한 낙태 처벌 관련 법안을 들고 있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이번 법안은 법원의 제동이 없다면 오는 8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2022.4.12 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주지사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약 1억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성폭행 등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며, 임신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스팃 주지사는 “오클라호마에서는 생명을 선택하길 원한다”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주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 뒤인 8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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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시티의 한 버스정류장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서비스 광고가 붙어 있다. 2021.12.7 로이터 연합뉴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의 하나”라면서 연방 의회에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통일하는 입법 조치를 해줄 것도 촉구했다.
앞서 오클라호마와 인접한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낙태 제한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다. 보수 성향이 강한 다른 주들에서도 최근 유사한 입법 동향이 관측된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지난달 23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테네시 주의회는 지난달 22일 텍사스주와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오는 6월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