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 비는 매춘부” 루머 퍼트린 美 유튜버…50억 배상금 철퇴

“카디 비는 매춘부” 루머 퍼트린 美 유튜버…50억 배상금 철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26 11:27
수정 2022-0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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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 비(Cardi B). 2019.08.25. AP 연합뉴스
카디 비(Cardi B). 2019.08.25. AP 연합뉴스
팝스타 카디 비(Cardi B)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가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26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 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 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총 410만달러(약 5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카디 비는 성병을 퍼트린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매춘부’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카디 비의 아이에 대해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타샤 K는 최소 23개의 카디 비 비방 영상을 올렸고, 결국 2019년 카디 비는 그를 고소했다.

카디 비는 성명에서 “4년간 지속된 악의적 루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승소는 나에게 너무도 큰 행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돼 저는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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