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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간 디모인 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니콜 프랭클린43)은 두 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주 검찰의 기소를 지난달 인정한 데 따라 이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인사이더 닷컴이 30일 전했다. 그녀는 중동이건 아프리카건 멕시코 후예들이건 상관없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프랭클린이 연방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방 재판의 선고일은 오는 8월 19일로 잡혀 있는데 그녀가 유죄를 인정한 데 따라 종신형과 함께 각각의 혐의에 대해 25만 달러(약 2억 78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프랭클린은 그 달 9일 디모인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 두 10대 청소년이 보도를 따라 걷는 것을 봤는데 둘 중 한 명이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후손이라고 믿고 “곡선 구간을 돈 뒤 차량을 두 아이에게 몰아붙여 한 아이를 치었다”고 법원 기록에 나와 있다. 그녀는 그대로 달아나 30분 뒤 클라이브의 인디언힐스 고교 근처 보도를 걷는 멕시코게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치여 버렸다. 역시 달아났지만 그날 곧바로 붙잡혔다.
첫 아이는 자상과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두 번째 희생자인 나탈리아 미란다(14)는 뇌진탕과 심한 찰과상을 입어 이틀 동안 입원했다.
프랭클린의 변호인 매튜 실레이는 그녀가 당시 임신 중이어서 약을 먹지 않아 심각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변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녀는 사고 며칠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호텔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실레이 변호사는 전했다. 프랭클린은 “이민자를 침입자로 묘사하는 보수 매체들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어” 이같은 착란 상태에 내몰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실레이는 그녀가 이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다면 지난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동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의 마음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침입한 것이며 우리 집과 직장을 빼앗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아주 아픈 사람이었지만 임상적으로 미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