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AFP 연합뉴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오는 5월까지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0일까지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반역죄 혐의로 사형까지 판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영국법상 그를 인도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 이날 가디언은 ‘오피니언’을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1년 넘게 수감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면서, 어산지를 미국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 수감하려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했다. 당시 문서에는 미 정부의 비도덕적 행보가 다수 담겨 있었다. 2010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민간인 18명이 사살당하는 장면이 담긴 미군 헬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다. 어산지는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맞서 왔다.
어산지 측은 위키리크스의 폭로 행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습득과 발행이라는 통상적인 언론 기능 수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행위가 무분별한 기밀문서 공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운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통상적인 저널리즘을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이날 어산지의 부인 스텔라는 법원 앞에서 어산지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전쟁의 진정한 대가를 폭로했기 때문에 탄압받고 있다”며 “미 정부는 (영국 법원이 요구한) 보장을 하지 말고 이 부끄러운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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