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일본제철 배상 거부

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일본제철 배상 거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2-21 14:35
수정 2023-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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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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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맞잡은 두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맞잡은 두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하며 한국 정부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 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이미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와 유족 측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제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도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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