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여교사에 총 쏜 6세 소년 어머니에 징역 21개월형

미 법원, 여교사에 총 쏜 6세 소년 어머니에 징역 21개월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1-16 12:20
수정 2023-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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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뉴퍼트 뉴스 순회법원 재판에 출두했을 때의 데자 테일러. 버지니안 파일럿 TNS 자료사진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뉴퍼트 뉴스 순회법원 재판에 출두했을 때의 데자 테일러.
버지니안 파일럿 TNS 자료사진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 뉴퍼트 뉴스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여교사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일이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해 여섯 살 아들이 총기를 학교 교실에까지 가져가는 일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26)가 연방법원에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ABC 뉴스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테일러에게 제기된 혐의는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총기를 구입하며 약물 이용 서류 위조, 총기 소지 잘못 등이다. 그녀는 지난 6월 이들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양형 거래에 따라 징역 21개월형을 구형했다. 버지니아 등 몇몇 미국 주는 총기 보유자의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도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델라웨어주에서 기소된 일이 있다.

테일러의 아들은 1월 6일 교실에 총기를 가져가 나무라는 애비 즈베르너 교사를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 즈베르너 교사는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만은 건졌다.

연방 검찰은 테일러가 문제의 총기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는데 총기를 보관하면서 어떤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즈베르너 교사는 증인으로 출석, 총격을 받은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 진술했다. “영원히 남을 것 같은 흉터를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 깊은 심리적 흉터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내 꿈을 파고들어 생채기를 낸다.” 그녀는 다섯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손 동작을 낫게 하려고 정기적으로 재활훈련을 받는다고 했다.

“이런 영구적인 손상은 내게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되는 일이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교실에서의 총격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도 테일러의 총은 두 차례나 말썽을 일으켰다. 테일러가 빌린 이삿짐 트럭 뒤쪽 창문이 깨져 있었는데 소년의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격분한 테일러가 쏴서 깨진 것이었다.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검사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테일러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테일러의 변호인은 ABC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피고가 “엄청 후회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주 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돼 있다. 지난 8월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기 보관을 잘못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는 취하됐다.

즈베르너 교사는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변호안들은 주 공무원의 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초 판사는 소송을 진행해도 좋다고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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