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당국은 학폭 사망 사건에 360억원 배상, 이렇게 책임집니다

미국 교육당국은 학폭 사망 사건에 360억원 배상, 이렇게 책임집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16 06:24
수정 2023-09-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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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내에서 1년 선배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디에고 스톨츠(오른쪽)과 잇따라 문제가 있다는 신고와 간청을 묵살해 디에고의 죽음을 막지 못한 교감 카밀라 오코너. 링크드인 유튜브 캡처
2019년 교내에서 1년 선배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디에고 스톨츠(오른쪽)과 잇따라 문제가 있다는 신고와 간청을 묵살해 디에고의 죽음을 막지 못한 교감 카밀라 오코너.
링크드인 유튜브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학생의 유족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국이 360억원 가까이 배상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학교 폭력 논란이 거센데 아예 배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인데 배상금 액수도 놀랍기만 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통합 교육구는 관할 중학교 학생이었던 디에고 스톨츠(사망 당시 13)의 법적 후견인에게 2700만 달러(약 359억 4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디에고는 부모를 잃었는지 삼촌과 이모가 법적 후견인으로 돼 있다. 이 가족의 변호사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 학생이었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 교내 남학생 2명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아흐레 뒤 숨을 거뒀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한 살 위의 두 남학생이 정말 끔찍한 완력을 행사하는 것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관리자들에게 디에고가 교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도 관리자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2명을 포함해 다른 남학생들의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 2년 가까이이어져 학교 교감에게 신고했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장면이 찍힌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흘 전에도 같은 학생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했는데 과학 교사가 발견해 말렸다. 과학 교사는 교감에게 보안 카메라에 문제의 장면이 찍혔을테니 함께 보자고 간청하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렸는데도 교감은 끝내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날 디에고 본인이 성인인 사촌 누나와 함께 교감을 찾아가 문제의 남학생들이 괴롭혀 견디기 힘들다며 학교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감은 알았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사흘의 정학 조치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해 앙심을 품었는지 정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사건 이후 가해자 둘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47일 동안 소년원에 구금됐다가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교장과 교감은 해임됐다.

교육구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말랏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교육구는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레노밸리 교육구의 교육감 마틴렉스 케지오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에고의 사망 소식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가족의 슬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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