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지대로 향하던 화물 열차 지붕 위에 올라 가다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익스테펙에서 단속에 걸려 검문을 받고 있다.
A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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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이동 중이던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심한 진통을 느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산통이 있었는데 참고 기차에 올랐던 것이었다. 곧바로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미국 국경으로부터 800㎞나 떨어진 아과스칼리엔테스주에서 내린 그는 멕시코 이민청의 도움을 받아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건강한 셋째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원하던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셋째를 얻은 덕(?)에 가족 모두 멕시코 영주권을 받게 됐다. 5일 멕시코 이민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내 “아이가 멕시코 땅에서 태어난 만큼 출생 증명과 관련한 행정 처리가 이뤄졌다”며 “그의 부모와 형제 모두 멕시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출생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모 국적은 관계 없다.
다만, 중남미 이민자 대다수는 멕시코보다 미국 국적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멕시코 이민청은 “이 가족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지 않고 멕시코에 남기로 결정하면, 합법적 취업과 함께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가족은 상당한 고민을 떠안게 됐다.
셋째 아이의 성별, 부모의 반응 등 궁금한 점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주재 연합뉴스 특파원의 기사로는 풀 수 없었다. 스페인어 기사를 참조했는지, 영어로 검색해봐도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