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 관련 민간업체 직원도 성범죄 여부 조회
일본 정부가 아동과 관련된 업체에서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1일 한 도쿄의 비영리단체가 조회 대상 업종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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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린이가정청은 당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DBS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학원과 스포츠클럽 등 아동과 관련된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DBS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정청은 DBS를 이용한 민간업체에는 ‘적합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성범죄 등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등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DBS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청은 DBS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달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DBS 제도 도입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쿄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 10일부터 학교와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직종과 업체를 DBS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고 20일 현재 약 7만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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