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사 프랭클린의 넷째 아들 키캘프 프랭클린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에 있는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이어진 이틀째 재판 배심원단이 평결 숙의 절차에 들어가자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배심원단은 고인은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뒤 발견된 두 유언장 가운데 나중에 작성된 2014년 것이 적법하다고 평결, 키캘프 등의 손을 들어줬다.
폰티악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제공 AP 연합뉴스
폰티악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제공 AP 연합뉴스
6명으로 구성된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틀째 심리를 마친 11일(현지시간) 평결에 들어간 지 한 시간도 안돼 두 유언장 가운데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 대로 유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고인은 8000만 달러(약 1000억원) 이상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랜 기간 암과 싸우면서 유산 분할에 관해 고민했지만 정작 제대로 형식을 갖춘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다. 미시간주 법에 따르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눠 물려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9개월 뒤 두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는 자택의 캐비넷 안과 소파 쿠션 아래에서 각각 손글씨 유언장이 발견됐다. 고인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 테드(시오도어) 화이트 2세(59)는 어머니가 2010년 6월에 쓴 것으로 알려진 유언장 대로 유산을 갈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넷째 키캘프 커닝햄(53)과 둘째 에드워드 프랭클린(66)은 2014년 3월에 작성한 문서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캐비넷에서 나온 유언장이 2010년 에 작성됐고, 소파 쿠션 아래에서 나온 유언장이 2014년에 쓰인 것이다.
2010년 유언장에는 셋째 아들 테드와 조카 오언스를 공동 유언 집행자로 명시한 뒤 “둘째 에드워드와 넷째 키캘프가 유산 혜택을 입으려면 앞서 경영학 수업을 듣고 학위 또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적혀 있다.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아레사 프랭클린의 유지가 담긴 것으로 평결한 2014년 작성 유언장 일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나는 유언장을 적고 증언한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법원 제공
법원 제공
두 유언장 모두 고인의 음악과 저작권 수입은 아들들이 동등하게 공유하도록 돼 있긴 하다. 고인은 2014년 유서에 공연 때 입었던 드레스들은 경매에 붙이거나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하라고 적어 놓았다. 두 유언장 모두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며 양로원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맏아들 클래런스에게는 정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클래런스는 아마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듯 보이며 형제들의 분란에 끼어들지 않았다.
키캘프의 법정 대리를 맡은 찰스 맥켈비 변호사는 “일치하지 않는 두 건의 유서가 있으면 최근에 작성된 유서를 우선하는 것이 상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테드의 법정 대리인인 커트 올슨 변호사는 “2014년 버전은 단지 끄적거리던 불과한데 2010년 유서는 공증 받고 서명까지 남긴 것”이라고 항변했다.